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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투고

<논평> 최호용 전 지체장애인협회 사천지회장의 '면직해임처분취소를 요구하는 법적대응'에 대한 입장

우리는 장애인복지관에서 벌어졌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최호용 전관장이 지체장애인협회 사천지회장으로 재임명된 것과 관련해서 부적격자를 임명한 것에 대한 유감의 뜻을 보낸바 있으며, 본인에게는 스스로 물러날 것을, 임명권자인 경남지체장애인협회장에게는 임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지역의 일부 언론에 보도된바 있듯이 경남지체장애인협회는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 지난 4월 6일 최호용 전지회장에 대해 최종 해임되었음을 통보했다.

긴 기간 동안 사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지체장애인협회 회원들이 함께 부당한 사건을 바로잡고자 한 활동의 결실이라 환영의 입장을 밝히려고도 했으나, 이 사건의 출발이 성추행사건임을 감안해서 어떠한 입장발표 없이 대책위 활동을 조용히 정리할 계획이었다.

이미 다른 기관이 수탁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과 성추행 피해를 당했던 직원들에게도, 올바른 인권의식을 갖추고 있는 선량한 사천시민들에게도 이 사건이 계속 언론에 노출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다고 판단을 했으며, 해임이라는 우리들의 요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장애인단체 등 지역사회에서 활동해온 경력 등을 감안해서 더 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최호용 전지회장에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 판단했다.

그런데 최호용 전지회장은 부당한 해임이라며 면직해임처분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기간동안 지회장의 지위와 업무를 허용해달라는 해임처분효력정지가처분까지 신청했다고 한다.

본인이 저지른 직원들에 대한 성추행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행위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일말의 죄책감이나 법적, 도덕적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참으로 황당하고 당황스러우며 안타깝기도 하다.

성희롱 발언 파문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강용석 국회의원의 경우를 보더라도 소속 정당으로부터 제명을 당하고, 최근 국회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에서 제명안이 가결되어 윤리특위 전체회의와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의원직 자체를 상실할 처지에 놓여있지 않은가?

그만큼 성추행 등 성폭력사건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잣대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법적, 도덕적 잣대가 보다 더 엄격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공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지도층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치적 힘의 논리와 사회적 지위를 통한 배려와 타협 행위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 사건 또한 마찬가지다.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되며 책임을 지고 물러난 자리에 다시 복귀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에 와서 피해자들이 법적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본인이 저질렀던 행위를 부정하거나 해명정도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이 사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금 600만원 배상을 권고했고 특별인권 교육 수강을 주문하기도 했으며, 지체장애인협회 중앙에서도 2개월의 정직처분을 내린바 있는 명백한 성추행사건이며, 심각한 범죄행위에 대한 가해자임이 판명이 난 사건이다.
지회장에 복귀하려는 이유를 도대체 알 수 없지만 지금 최호용 전 지회장이 해야 할 일은 지회장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아니라 충분한 자숙과 반성이다.

본인이 저지른 심각한 범죄행위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지체장애인협회 사천지회장직을 유지하고자 진행하고 있는 모든 법적 소송 절차와 개인적 욕심을 포기하기를 정중히 요청 드리는 바이다.
재판정에서 만나게 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11년 5월 11일

최호용 성추행사건 해결을 위한 사천대책위원회

(사천진보연합, 사천여성회, 사천장애인부모회, 사천성·가족상담소, 사천시각장애인협회, 사천YW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