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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수산업/축산업

수렵장 설정.운영

사천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을 위해 광역수렵장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광역수렵장은 시 전역에서 900명의 수렵인이 활동할 예정이며,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동물보호구역, 도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관광지 등은 금렵지역으로 설정하여 운영한다.


수렵허가 기간 동안 멧돼지 등 12종류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으며, 수렵시간은 일출부터 일몰 전 까지로 제한된다.


사천시는 그동안 수렵장 운영 시 수렵동물 포획 후 미신고 등으로 포획된 개체수 파악이 어렵고, 수렵동물 포획수량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징수 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포획확인 표지제도(전자 Tag)를 도입했다.


또한, 수렵장 안전 관리를 위해 금렵지역과 제한지역 표지판을 설치하고 가축 등 재산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수렵배상보험 가입, 지도감시원 운영 등 총기 및 수렵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총기 및 인명.가축피해 방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청과 전 읍면동에 수렵장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한편 시관계자는 수렵장 운영을 통해 야생동물의 서식밀도를 적정하게 조정해 농작물의 피해예방과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도모하고 건전한 수렵 풍토조성을 위해 인근의 4개 시군이 동시에 순환 수렵장을 개별 운영하는 만큼 시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으며, 특히 수렵 기간 동안 인명과 가축이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만큼 가축의 방목과 입산을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