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높은 이윤을 얻기위한 수입산 조기, 가자미 원산지표시 제거후 불법판매 -
사천세관(세관장 이광순)은 12일 국내에 수입된 중국산 조기와 아프리카 기니아산 가자미 17여톤 시가 8천만원 상당을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국내산인 양 불법판매한 혐의로 경남 사천시 소재 D수산 대표 K모씨(당45세, 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K모씨는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초까지 중국산 조기와 아프리카 기니아산 가자미를 국내 수입상으로부터 매입한 다음, 원산지가 표시된 포장박스로부터 현품을 꺼내어 아무런 표시가 없는 스티로폴박스에 옮겨 담는 방법으로 수입산의 흔적을 없앤 후 마치 국내산인양 삼천포 일대 시장 등에 불법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은 그동안 불법먹거리 근절을 위해 삼천포 일대 시장에 유통되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실태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던 중 위와같은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고 밝혔으며, 이와같이 수입산 수산물을 마치 국내산인 양 불법 판매하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하여 소비자를 눈속임하는 먹거리 원산지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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