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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신

체납차량 톨게이트 합동단속 가시적인 성과 거둬

- 사천시, 한국도로공사 합동, 13대 580만원 체납세 징수, 2대 번호판 영치 -


사천시는 지난 4월 7일 오후2시부터 5시까지 사천IC(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공조하여 합동단속을 벌였다.

이번 합동단속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포차량 운행을 뿌리 뽑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체납 자동차세를 일소하기 위해 처음으로 실시했다.

특히, 서울, 부산 등 전국 체납차량도 단속한 시군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체납차량 징수 촉탁제'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됨에 따라, 전국 차량을 대상으로 고도로 톨게이트에서 실시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단속에서 차량탑재용 번호판영치시스템과 개인휴대용 PDA단말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고속도로 톨게이트 차로에서 통과하는 차량번호판을 인식, 체납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여 13대 58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고 관외차량 2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였다.

시 관계자는 전국어디서나 체납차량과 대포차 등의 운행이 제한된다는 인식을 운전자에게 강하게 심어주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앞으로 한국도로공사 협조로 불시에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