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오는 9월 21일까지 관내 한우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2013년 FTA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을 받는다.
FTA 피해보전 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에게 가격하락 일정부분을 지원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대상 농가는 한미 FTA 발효일 이전부터 한우를 사육한 농가로 지난해 3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우를 도축 출하 했거나 같은 기간 동안 송아지를 10개월 이전에 출하한 농가다.
이번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금액은 한우 두당 1만3,545원, 송아지는 두당 5만7,343원으로, 지원한도는 개인은 3,500만원, 법인은 5,000만원이다.
해당 농가는 읍면동 사무소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를 내달 21일까지 제출하면 연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한우농가의 폐업 지원제는 피해보전 직불제 대상자 중 폐업을 하는 경우 3년간 순이익을 지원해 농가의 경영안정과 한우 사육두수 감축 등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지원자격은 축산업등록(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가 중 한우를 2두 이상 사육하고 있는 농가이며, 정부지원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을 지원받은 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가는 5년간 재 개업이 금지된다.
한편 이번 한우농가 FTA 피해보전 지원과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농축산과(☎055-831-377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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