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경제/행정

주민세 균등분 8억6천만원 부과

사천시가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2018년 주민세 균등분 5만3285건 8억6,0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8월 13일 부과했다.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8월 1일 현재 사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주민세 현실화를 위해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지난 2016년부터 11,000원으로 인상돼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부터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균등분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세무과 관계자는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최소한의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치/경제/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천시의회, 제227회 임시회 개회  (0) 2018.11.06
추가경정예산 215억 증액 편성  (0) 2018.09.01
사천시 인사  (0) 2018.07.0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0) 2018.06.14
사천시 인사  (0)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