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1~11.30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농기계 일제신고 기간과 연계 -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용 면세유류의 원활한 공급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농기계 일제신고' 기간과 연계해 면세유류 사후관리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기계의 허위신고 및 면세유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하여 면세유류 공급 대상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 등이 매년 홀수년도에 반드시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 농기계 일제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관원 사천사무소에서는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농기계는 면세유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농기계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2년간 면세유류 사용이 제한된다고 신고기간에 반드시 신고해 주길 당부했다.
이번 신고기간과 연계해 사용연한이 지난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와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 농기계 신고기관인 농협도 동시에 지도.점검을 실시해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위반으로 조치할 계획으로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 농기계 변동사항이 있으면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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