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가, 시설하우스, 주유소 등 대상 -
사천농관원은 농업용 면세유류의 원활한 공급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유류 성수기를 앞두고 9월 26일부터 10월 11일까지 관내 전 지역에 중점단속을 실시하여,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농가, 시설하우스, 취급주유소와 2012년 추가 기종으로 선정된 농업용 화물자동차, 굴삭기 등이다.
이와 함께 농업용 면세유 공급제도가 보다 신뢰받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인과 취급업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관내 면세유배정관리위원회 활성화 등 관계기관의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금년부터 면세유가 농업용 화물자동차, 굴삭기, 사료배합기 등으로 확대 공급되고 연간 3~4만ℓ의 농업용 난방기 사용농가는 의무적으로 시간계측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등 변경사항이 있어 농업용 면세유 제도의 투명한 정착을 위해선 무엇보다 농업인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이 중요하고 농기계의 폐기, 양도, 양수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1개월 이내 소재지 농협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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