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장 비서실 직원 정00(63)씨를 직권면직했다고 12월 6일 밝혔다.
별정직 직원의 직권면직은 일반직 공무원의 파면에 해당하는 조치라고 사천시는 덧붙였다.
사천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노력에도 공무원이 수뢰 혐의로 구속기소돼 시민의 행정 신뢰가 실추되고 있어 이런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정만규 시장은 비서실 직원이 구속기소된 데 대해 도의적 책임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하고 공직기강 확립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천시는 내년 6월까지를 공직기강 확립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공무원의 음주, 뇌물수수, 도박 등을 집중적으로 감찰해 적발되는 공무원을 엄정 징계할 방침이다.
한편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사천지역 축산폐수시설업체에 대해 공사 관련 편의를 봐주거나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정씨를 지난 2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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