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동물등록제 등록률 제고와 동물보호법 홍보를 위해 오는 8월말까지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한다고 7월 28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함으로써 동물을 잃어버릴 경우 신속히 주인을 찾고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1월부터 전국 확대 시행됐다.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 및 준 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사천시에서 지정한 등록대행기관은 노산동물병원, 동물병원 WITH-PAT, 동원 동물병원 3곳으로(세부 주소 및 연락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 소유자는 반려 동물과 함께 방문해,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 수수료를 지불하고 등록하면 된다.
등록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에는 경고, 2차 위반에는 20만원, 3차 이상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인기가 점점 오르면서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고, 동물등록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어 유기 동물수를 줄이고, 동물미등록으로 인해 시민들이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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