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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행정

'사천시 청렴대상' 제도 운영

사천시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상위권 진입을 위해 '사천시 청렴대상' 제도를 운영한다.


시는 반부패 전략을 위해 부서간, 개인간 청렴활동 경쟁시스템을 도입하여 적극적인 참여활동을 유도하고, 청렴포인트제 운영 등 청렴시책 고도화를 통해 공직내부 청렴분위기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청렴시책이 규제 일변도의 청렴활동이었다면 이번에 도입하는 청렴대상은 공무원들의 노력과 성과를 구체적인 지표로 계량화하여 가점 감점 등 포인트제를 부여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공무원에게 '사천시 청렴대상' 칭호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청렴대상자로 선정된 공무원은 12월 종무식시 시장표창과 시상금을 지급하고, 근무성적평가 가점, 희망부서 전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와 함께 본인 책상 앞에 1년간 명패를 부착하여 사기진작과 청렴의식을 개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청렴우수 공무원 4명과 우수 4개 부서에 대해서도 시장표창과 시상금을 지급하며, 소속직원들의 청렴포인트를 합산하여 최고점을 획득한 부서에 대해서는 '올해의 청렴부서'로 선정하고, 부서 입구에 명패 부착과 시상금을 지급하는 등 청렴한 공직사회를 반드시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각오다.


시는 공무원 내부 행정망인 새올행정시스템내의 공직윤리시스템에 개인별, 부서별로 고객만족분야와 공직윤리분야 등 해당 지표별로 가점 감점을 부여하는 '사천시 청렴대상' 제도를 1월 15일에 공개하고, 평가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