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법 교육 실시 -
사천초등학교는 10월 10일, 6학년 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법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법교육 출장강연제(Law Educator)의 일환으로, 법의 원리와 가치, 법률 지식을 전달하여 학생들의 법의식을 함양하고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이날 강사로 참석한 대한법률공단 진주지소 부효준 법무관은 「학교폭력 예방과 법」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는 것은 물론, 관련된 법령에 관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자세하고도 알기 쉽게 설명했다.
교육을 받은 최연주(6년) 학생은 "학교폭력이 심각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관련된 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되니 더욱 학교폭력이 일어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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