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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신

서택저수지 2년간 낚시금지구역 지정


사천시는 용현면에 소재하고 있는 농업기반시설인 서택저수지에 대하여 수질보전과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저수지 전구간을 오는1월1일부터 2년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관리키로 했다.

낚시객이 무분별하게 버리는 각종 쓰레기로 저수지 주변 자연경관 이 훼손되고 있으며, 떡밥, 어분 등으로 인해 호소내 부영양화가 진행되어 최근 2년간 농업용수 수질기준인 COD 8ppm을 초과하고 있다.

낚시금지구역 내에서는 낚시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천시 관계자는 서택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으로 호소의 수질개선은 물론 주변 자연환경 보호로 저수지를 찾는 방문객에게 쾌적한 자연경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