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경제/행정

선관위, 20대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 등 공고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13 국회의원선거 사천.남해.하동 선거구의 국회의원후보자가 법정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12월 4일 사천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선거비용제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15년 10월31일 현재의 인구수는 21만1842명(사천 11만5824명, 남해 4만5961명, 하동 5만57명)이며,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은 3.8%라고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과 함께 공고한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 가능 수량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일전 2일까지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신고를 하고 선거기간 개시일전 3일(2016년3월28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할 수 없으며 선거비용지출과 관련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거비용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도 포함돼 예비후보자 등록 시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본인의 재산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경우를 포함한 모든 수입.지출을 선관위에 신고한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


사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제한액이 공고되고 오는 15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과 함께 공식 선거일정이 시작 된다고 보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돈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선거비용 관련 자료를 수집과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등 조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