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을 도입해 오는 4월부터 번호판 영치와 재산권(예금, 부동산, 차량 등)압류처분을 통한 체납 과태료 줄이기에 나선다.
시는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 납부안내를 2월부터 사천시보, 홈페이지, 언론보도, 개인우편물 발송 등 여러 채널을 통해 다음달 31일까지 집중홍보하고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 1차적으로 번호판영치, 2차적으로는 예금을 압류할 계획이다.
한편 사천시의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는 1월 현재 약 35억원이며 이번 특별징수기간동안 번호판영치 대상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규정에 따라 체납과태료 30만원 이상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60일이 경과된 체납 차량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련법에 따라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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