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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행정

헌법재판소에 등록 토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천시는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10-1, 2번지내(삼천포화력발전소) 면적 179,055㎡의 토지에 대해 고성군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2월 27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공유수면과 매립지에 대한 관할구역 경계의 획정기준이 조선총독부육지측량부가 제작한 지형도를 기본으로 작성된 국가지리정보원의 국가기본도를 근거하여 삼천포화력발전소 제1, 제2회사장 부지 중 179,055㎡는 관할 구역이 사천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토지는 한국전력주식회사가 1978. 10. 24. 당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삼천포화력발전소(1,2호기) 부지조성 및 진입도로 축조사업 계획을 승인 받고, 건설부장관은 1982. 2. 11. 석탄을 연소시킨 후 발생하는 회(재)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사장 부지 299,373평(회사장199,196평, 수로100,177평)으로 고시했다.


이후 1984. 9. 24. 삼천포화력발전소 부지조성 및 진입도로 축조사업이 준공되어 준공인가 조서에 토지대장 등을 작성하면서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10-2번지 잡종지 643,216㎡, 810-1번지 도로 14,156㎡로 등재했다.


또한 등록 토지는 산업기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의제 처리되어 매립되고,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소유로 한다고 명시됐다.


이로서 등록토지는 고성군수가 1985. 1. 25.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10-2번지(잡종지 643,216㎡)로 신규 등록하면서 한국전력공사로 토지대장에 소유자 등록 후 1991. 3. 11. 소유권 보존등기 되었으며, 810-1번지(도로 14,156㎡)는 2006. 4. 3. 국(건설교통부)으로 보존등기 됐다.


따라서 사천시는 조선총독부육지측량부의 지형도 및 국가지리정보원의 국가기본도상에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10-2번지(잡종지 643,216㎡) 매립 당시 사천시와 고성군의 해상경계선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고, 사천시 관할 해역이 매립지에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자치권이 미치는 관할 구역 범위에는 바다가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또한「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서로 나눠 가져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am로 헌재의 합리적인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사천시가 과거에는 물론 현재까지도 관할구역의 축소로 인한 자치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고, 또한 발전소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금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사천시의 해상경계선을 넘어(면적 179,055㎡ 추정) 설치된 삼천포화력발전소 제1, 제2회사장 부지가 사천시 관할구역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