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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환경보호단체, "광포만 습지보호구역 지정하라"

 

환경보호단체들이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광포만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과 사천환경운동연합은 10월 4일 사천시 서포면 광포만 부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제안하며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사천환경연은 "사천지역에는 흥사 산단은 비롯해 구암 일반산업단지, 향촌 농공단지, 장전 일반산업단지 등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지정이 해지 또는 중단돼 흉물스런 모습"이라며 "무분별한 난개발보다 자연환경의 보전이 미래의 경제적 가치를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사천시는 광포만과 가까운 곤양면 대진리 산 71-2 일원 25만 1400여㎡에 408억 원을 들여 금속가공, 전기.기계장비 제조업종이 들어설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지역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광포만은 곤양면 대진리와 서포면 조도리 일대 1000만 ㎡에 이라는 습지다. 3만 3000㎡ 규모의 우리나라 최대의 갯잔디군락이 분포한다.

 

환경운동연합 조사결과, 천연기념물 202호 재두루미 등과 물수리 등 117종의 조류가 서식하고, 멸종위기종 '대추귀고둥, 붉은말똥게, 흰발농게, 갯게 등의 서식이 확인됐다.

 

앞서 지난 14일 사천환경운동연합 등 경남환경운동연합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포만 일대 조성 계획인 대진일반산단의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추진됐다"라며 낙동강유역청과 환경단체가 참여한 공동 환경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