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과 정보를 공유하며 '정부 3.0' 구현 -
사천세관은 3월 27일 관내 수출입업체 및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2014년도에 개정.시행되는 관세법령 등을 안내하고 수출입통관․화물 관리․항만민원업무 등 세관업무 수행과정에서 개선 및 건의 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2014년도 제1차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2014년도에 달라지는 관세행정제도 통관, 심사분야 관세법 및 관세사법 개정 내용과 환급특례법 개정내용 등을 관세행정 수요자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관세법 위반 사례 등을 공유하며 안보위해물품 및 밀수단속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하석진 세관장은 "관련 수출입 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불합리한 제도나 업체에 불편을 주는 행정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면서, 앞으로도 고객과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하는 관세행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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