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의 조례" 제정은 허수아비 제정인가?
사단법인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경남지부 허연무 지부장은 불합리한 장기요양제도 개선을 위해 지역간담회를 진행했다. 첫 지역은 함양지역으로부터 시작했다.
이번 지역간담회는 장기요양기관 합리적 인력배치 기준 마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처우개선, 장기근속장려금 직.간접 인력의 차별없는 지급, 장기요양급여제공 고시 규정 및 차별적 징벌법 개정 등과 노인장기요양 안전공제회 설립에 대해 지역간담회를 진행했다.
한노협 경남지부 함양지회 기관장들이 모여 불합리한 장기요양제도 개선을 위해 우리가 합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개선해 나가자고 이야기했다.
이에 허연무 지부장은 경상남도에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이라는 조례가 재정되어 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다. 코로나 시기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감과 2022년 제도변화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에 다가올 불합리한 장기요양제도 개선을 위한 각 지역별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하려고 한다고 밝혔으며, 이번 릴레이 캠페인을 계기로 우리의 요구가 경상남도와 각 지자체 단체장들이 받아들여 관철될 수 있도록 경남 전지역에 걸쳐 준비중이라고 전하였다.
함양에는 현재 지역 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정정효 정효노인복지센터장을 중심으로 함양지회 회원들이 모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탄원서도 준비하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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