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수산업/축산업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작물 꼭 식재해야

Chonds 2012. 11. 28. 09:17

- 금년부터 이행점검, 자금집행 업무 이원화 -

 

지역별 특색있는 작물 재배와 마을경관보전 활동으로 농어촌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경관보전직불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경관보전직불제'는 마을별로 경관작물재배 및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심사를 거쳐 대상지역이 확정되며, 대상지구에서는 협약에 따라 경관작물 식재, 경관보전 활동 및 관리,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축제, 농촌관광, 도농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자체적인 마을경관을 가꾸어야 한다.


대상작물은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 23종의 경관작물과 청보리, 밀, 이탈리안그라스 등 9종의 준경관 작물로 나누며, 이행점검은 동계와 하계로 나누어 1년에 2차례에 걸쳐 경관작물식재 여부, 재배 관리 및 개화 상태, 지역축제와 연계된 도농교류 현황 등의 적정여부를 점검하게 되며 점검결과, 대상작물을 식재하지 않거나 재배관리가 부실할 경우 보조금 수령에 불이익이 주어진다.


그동안 경관보전직불제 업무는 지자체에서 모두 전담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자금집행(지자체)과 이행점검(농관원)이 이원화 추진됨에 따라 처음 실시한 상반기 모니터링에 이어 하반기부터 이행점검 에서 82% 적합률을 보인바 있다.


아울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천사무소에서는 경관보전직불제를 농업인 등이 파종단계부터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잘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관내 2013년도 해당지구에 대하여 11월과 12월을 중점 홍보.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시기를 놓쳐 직불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