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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경남은행에 금고 운영 해지예정 통보
Chonds
2014. 2. 2. 09:56
사천시는 1월 28일 경남은행이 BS금융지주에 인수 합병시 사천시와 체결한 금고 약정을 해지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에서 경남은행의 인수협상대상자를 BS금융지주로 결정함에 따른 것이다.
금고약정 해지 예정 통보 근거로 금고의 자금운영과 예금보호를 위해 사천시 금고 업무 취급약정서 제22조 제5호(약정해지)에 규정한 '기타 사천시의 사정 변경으로 약정의 정지 또는 해지가 필요한 때'의 규정을 적용했다.
사천시는 지난해 9월 금고 운영 약정을 체결해 2014년부터 3년간 제2금고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4년 1월 현재 2개의 특별회계 자금을 예치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