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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가공식품, 인증 받아야 '유기' 표시 가능

Chonds 2014. 2. 25. 09:33

사천농산물품질관리원은 현재 이원화돼 있는 유기가공식품 관리체계를 개선해 올해부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로 일원화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기가공식품은 유기농산물과 달리 인증을 받지 않아도 제조업체 자율적으로 '유기농' 표시가 가능했다. 특히, 수입산 가공식품은 외국기관의 인증서가 있으면 한국시장에서 '유기'로 표시해 판매할 수 있었다.


자율적 유기표시의 근거가 됐던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표시제'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국내시장에서 가공식품에 '유기' 'Organic' 등의 표시를 해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국내법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와 동등한 수준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와는 '상호 동등성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동등성협정은 국제기준(WTO/기술무역장벽(TBT)규정)에서 동등성을 규정하고 있고, 대다수 국가가 인증제도에 동등성협약의 근거를 설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관련근거가 없어 외국정부의 문제제기가 계속 돼 왔었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지난해 말까지 표시제에 의해 적법하게 수입된 유기가공식품은 유통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유통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내 제조업체의 인증 유도 등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해 운영키로 했다.


다만,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 또는 'Organic' 등의 표시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