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신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비급여 검진비 지원
Chonds
2014. 2. 13. 14:23
사천시보건소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위암, 대장암 검사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 부분인 수면 내시경 비용과 유방암 1차 검사 유소견자(의심, 판정유보자)에 대한 유방 초음파 검사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급여 부분 검진비 혜택은 위암인 경우에 40세 이상 남녀는 2년 간격으로 가능하고, 대장암은 50세 이상 남녀 모두 매년 수면 내시경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40세 이상 여성 중 1차 검사 유소견자는 유방 초음파 검사비를 2년마다 지원 받게 된다.
또한 검진결과 암 환자로 등록되는 모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모든 암종에 대해 본인급여부담금 의료비를 연간 최대 120만원, 비급여 의료비는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검진을 원하는 사람은 보건소와 의료보험공단에서 발송되는 검진 안내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사천시에 지정된 의료기관(사천중앙병원, 사천성모병원, 삼천포서울병원, 삼천포제일병원, 동신의원, 메리놀의원, 신내과의원, 김내과의원, 삼천포내과의원)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으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 보건소 관계자는 작년도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비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77명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