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수산업/축산업
축산 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Chonds
2013. 12. 4. 13:12
사천시농업기술센터는 축산법 개정으로 축산업 허가제 및 축산농가 의무교육이 신설됨에 따라 사천축협 주관으로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사천시농업인전용회관에서 축산관련 종사자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대상자는 축산업 허가대상(소 1,200㎡ 초과, 돼지 2,000㎡ 초과, 닭.오리 2,500㎡ 초과)농가와 등록대상(소 300㎡이하, 돼지 50㎡이하, 닭.오리 15~50㎡이하, 사슴, 염소, 산양, 사육시설 15㎡ 이상인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농가로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내년 2월까지 필수적으로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축산업 허가대상 중 일정규모 이하(소 300초과 1,200㎡ 이하 등)는 2015년 2월까지 의무교육 이수 후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축산담당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교육시간은 축산업 허가대상 농가의 경우 사육경력에 따라 교육이수시간이 달라지며, 가축사육업 등록대상 농가는 6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과목은 가축을 보호하고 경쟁력 있는 축산업 육성을 위해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법규, 친환경 동물복지, 축산환경 등으로 구성해 교육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혹시 의무 교육을 받지 않은 농가는 교육기관인 사천축협에 의무교육을 신청하고 가축사육업 등록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