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신
8월 4일부터 오염지역 입국자 검역조사 강화
Chonds
2016. 7. 28. 07:54
국립통영검역소(소장 김맹섭)는 지난해 국내 메르스 사태 이후 검역법 개정으로 오염지역 방문자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의무화 등 검역조치가 강화 됨에 따라 메르스와 같이 국내에 유입되어 확산될 위험성이 높은 검역감염병의 오염지역과 오염인근지역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검역법 개정은 오염지역 방문자에 대해 건강상태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이 이루어진다.
개정된 검역법이 시행되는 8월 4일일부터 오염(인근)지역에서 입국 할 경우 건강상태질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입국자가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염지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귀국 후 구토나 발열 등 의심증상이 나타난다면 병원에 바로 가지 말고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국내 검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검역법을 지난 2월 3일에 개정.공포하여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