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 개최
- 이해도 제고를 위한 해설이 있는 규정 안내 - 경남서부세관장은 9월 5일 경남서부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제조(수리)공장 및 보세구역운영인, 환급업체, 관세사 등 관세행정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2019년 하반기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등에 대한 FTA 활용 및 수출입 지원을 위해 FTA원산지 증명서 발급 간소화, 수출용원재료 관세 등 일괄납부 무담보원칙 도입, 품목분류사전심사 ‘HS 6단위 회신제도’ 신설, 거래 당사자간 상계 거래 사후보고 등을 허용했고, 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도모를 위해 생산지원비 일괄 가산방법 개선, 환전영업자 업무 편의 증대, 외국환 거래법 위반행위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화,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 등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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