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이용 부담금 부과 안내
사천시에서는 2010년 6월 지하수 사용량을 검침하여 7월부터 지하수이용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하수의 적정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5년 5월 31일 지하수법으로 제정된 이후 다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다가오는 7월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으로는 □일반용 : 영업 및 비영업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하수(식당,여관,목욕탕,세차장,소규모개인사업체,박물관,도서관 등), □공동주택용 : 대규모 주거시설의 지하수(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등), □공업용 : 생산 및 설비가동에 사용되는 지하수이며, 부과제외 대상은 농업용, 학교용, 복지시설, 가정용(개인주택에 한함), 민방위용 등이다. 부담금 부과액은 톤당 80원으로 환경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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