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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신

사천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1기분 기간 내 납부 당부 -

사천시는 201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7,436건에 4억1300여만원을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 1,467건에 7000여만원, 경유자동차 15,969건에 3억4300여만원 등 총 17,436건에 4억1300여만원으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에 의거 부과하는 것으로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오염비용 부과․징수에 그 도입취지가 있으며, 유통 및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건물 총 연면적 160㎡이상, 주택 제외)과 경유자동차를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으로 시중은행 및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 고지서 뒷면 참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 및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위해 사용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자동차의 경우 현재 명의이전, 폐차 등으로 말소된 경우라도 7월~12월사이의 소유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부과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만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