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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신

경남서부세관, 외환거래제도 설명회 개최

- 지방.중소기업 대상 설명회로 일선세관 최초 -

 

경남서부세관은 9월 3일 세관 2층 대강당에서 관세청 주관으로 수출입기업이 꼭 알아야 할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는 경남서부세관 관할 수출입기업의 수요를 파악해 외환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자율적 법규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지방·중소기업 대상의 수요자 밀착형 설명회 개최를 관세청에 요청한 것으로 본부세관을 제외한 일선세관 차원에서 최초 실시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50여명이 참석한 본 설명회에서는 전반적인 외환거래제도와 수출입기업이 자주 실수하는 규정은 Check List를 배부하여 자율점검이 가능토록 하였고 참가자 개별적인 외환거래제도 상담까지 이루어져 높은 관심과 만족도를 보였다.

 

이찬섭 세관장은 관세행정 설명회 참석환경이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남서부 소재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되도록 많은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서부세관은 오는 9월 5일 '환급방법 조정고시 개정'과 관련하여 자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