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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신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 개최

- 이해도 제고를 위한 해설이 있는 규정 안내 -

 

경남서부세관장은 9월 5일 경남서부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제조(수리)공장 및 보세구역운영인, 환급업체, 관세사 등 관세행정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2019년 하반기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등에 대한 FTA 활용 및 수출입 지원을 위해 FTA원산지 증명서 발급 간소화, 수출용원재료 관세 등 일괄납부 무담보원칙 도입, 품목분류사전심사 ‘HS 6단위 회신제도’ 신설, 거래 당사자간 상계 거래 사후보고 등을 허용했고, 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도모를 위해 생산지원비 일괄 가산방법 개선, 환전영업자 업무 편의 증대, 외국환 거래법 위반행위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화,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 등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신설했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법제도 구축을 위해 폐기물 등에 대한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추가, 과세가격 사전심사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했다.

 

세제 혜택을 통한 내수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 휘발유, 경유, 부탄에 대한 탄력세율의 단계적 환원,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기간을 연장해 시행한다.

 

이찬섭 세관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미-중 갈등,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등 불안한 대외무역여건 극복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기업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관세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