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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수산업/축산업

동계 밭농업직접지불금 3. 2부터 신청 접수

- 23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농산물품질관리원 사천사무소는 동계 밭농업직불제 신청서를 3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저 접수한다고 밝혔다.


밭농업직접직불제는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전을 위하여 2012년부터 하계작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품목은 전년보다 7개품목이 늘어난 총 29개 품목이며 이 중 동계 11개품목이 해당된다.


 대상농지는 공부상 田으로 한정하고, 반드시 대상품목을 식재 및 최소 재배면적이 1천㎡ 이상이어야 한다. 하천부지 등 불법 무단점용 농지, 보조금을 받은 농지 등은 제외 대상이며 이번 신청기간 중에는 동계작물 만을 신청해야 한다.


밭농업직불금은 현지조사를 거쳐 지급요건에 맞을 경우만 지급되고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인 농지와 휴폐경농지, 비대상 작물 식재 등 거짓으로 신청할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


아울러 밭농업직불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기반이 되며, 이를 통해 신청자격여부, 면적, 대상품목 등을 확인하게 되고, 등록된 정보는 신청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신청농업인은 경영체 등록여부를 농산물품질관리원 콜센터 전용전화(1644-8778)나 사천사무소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사전 확인하고, 경영체등록이 안 된 농가는 신규 등록신청을, 필지가 누락, 품목이 불일치 하는 농가는 변경등록 후 신청기간(3.2~3.23 까지)내에 신청해야 한다.


사천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밭직불 보조금 투명한 관리를 위해 실 경작을 하지 않거나, 대상품목의 미식재, 1천㎡미만 경작 등 지원요건에 미달하는 농가가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거듭 당부했다.


밭직불제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농관원 사천사무소(☎ 855-2812, 1644-8778)로 문의하면 된다.

 

<동계밭농업직불제 지원대상 11개품목>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유채, 양파, 대파(추파), 감자(봄감자)

 

밭농업직불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