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인증 농가 대상, 3.1~3.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 -
농산물품질관리원 사천사무소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사업신청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접수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이 기간 내에 신청서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을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올 예산 376억원)
올해의 경우, 신청포기 사례 과다 발생 방지를 위하여 신청기간 이후에 인증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인증 지급단가로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변경됐다.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2013.1.1~12.31)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신청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비롯, 인증기관의 인증기준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 경우에 한해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기준 위반으로 인증취소 등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또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사망, 농지의 매도.임대차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경우나 사업기간 중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서를 취득할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업/수산업/축산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뿌리째 먹는 사천풋마늘 먹으러 오이소~." (0) | 2013.03.06 |
---|---|
바다 해적 '불가사리' 200톤 소탕 나서 (0) | 2013.03.04 |
삼천포수산시장 현대화사업 공사 중단 (0) | 2013.03.01 |
동계 밭농업직접지불금 3. 2부터 신청 접수 (0) | 2013.02.27 |
친환경농산물 재포장 업체 '취급자 인증' 받아야 (0) | 2013.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