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 또는 모 한명이라도 주소지 확인되면 지급 -
사천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둘째 이상 자녀 출산가정에 지원해왔던 출산장려금 수령 조건을 완화한다고 12월 31일 밝혔다.
시는 지금까지 출산일로부터 3개월 전 사천시에 부모 모두 주소지를 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부 또는 모 한명이라도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지원액은 둘째자녀에게 30만원을 일시지급하고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출생시 115만원, 12개월째 계속 거주 확인이후 100만원 등 모두 215만원을 2차례에 나눠 지급한다.
대상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인구증가시책지원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 사천시보건소 055-831-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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