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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행정

방치된 개별공장 실태조사 완료 후속조치 강구

사천시는 관리지역 세분화 이전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개별입지 지역에 공장 승인을 받은 후 경기 침체로 공사 지연이나 미착공, 공사중단으로 방치되어 집단민원의 발생요인이 되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 89개 업체 중 47개소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장기방치가 우려되는 42개소 업체에 대하여는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행정지원을 강구할 계획이다.

장기방치의 이유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부족이 25개 업체로 주를 이루며, 경매와 소송 진행 중인 업체가 10개소,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공장설립불가 1개소, 기타 실수요기업체로 매도계획 등 6개 업체로 구분된다.

사천시 공단조성과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1:1 맞춤형 관리로 자금부족 업체에 대하여는 경남지방중소기업청의 시설(창업)자금을 지원․알선하고, 경매․소송 중인 업체에는 경매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낙찰자에게 사업재개를 독려하는 등의 행정지원과 동시에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지역본부와 연계하여 실수요기업을 발굴․확보하여 원활한 공장등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방치된 개별공장의 실태조사와 공장등록 업무지원으로 장기 집단민원 요인을 해소하고 공장의 조기 완공을 유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치계획

1. 장기방치 우려 업체 현황

자금부족

경매 ․ 소송

공장설립불가

기 타

(매도계획 등)

42

25

10

1

6


2.
조치계획

○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부족 업체 : 25개 업체
공사중단으로 인한 안전시설 강구 독려
경남지방 중소기업청 시설자금 지원 알선 등 행정지원
공장허가 유효기간 및 갱신해야 할 개별법의 허가사항 지속적 관리로 사업주의 피해 방지

○ 경매․소송 중인 업체 : 10개 업체
장기적 경매․소송에 따른 민원발생 관리 철저
경매 진행 상황 관리
낙찰자 결정 후 사업재개 시 실수요기업 여부 확인 및 공사재개 독려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공장설립불가 업체 : 1개 업체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내용 고지
향후 사업주에게 유리한 도시계획조례 제정시 내용 통보
현재의 용도지역에 적합한 사업으로 변경 권고

○ 기타 (매도계획) 업체 : 6개 업체
지속적 현장실사로 방치부지에 불법행위 근절
해당 사업부지 입구에 안내판 설치 지도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시 우선 홍보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지역본부 연계 실수요기업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