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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행정

12월말까지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사천시 2만2천건 34억 5천만원부과-



사천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2만2,000건에 34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 의무자에게 고지서를 일괄 송부하면서 이달 말까지 납부 독려에 나섰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12월1일 현재 사천에 차적을 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액으로 사실상 소유에 관계없이 차량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번 자동차세는 12월16일부터 이달 말까지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에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신한, 삼성, 현대, BC)로 납부할 경우 카드회사 홈페이지 또는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결재가 가능하고, 그밖에 가상계좌와 인터넷뱅킹, 그리고 폰뱅킹(☎1588-2100 서비스코드 141이용), ARS(080-708-4000)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체납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고지서 분실에 따른 재발급이나 납부기한을 깜빡 잊어도 가산금을 부담을 덜어주는 자동이체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또한 납기 마감일인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기 내에 빠짐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해 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세 납부안내는 시청 세무과(☎831-2871)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