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2011~2020) 확정·고시) -
국토해양부는 7월 21일 제52차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11~2020)을 25일 확정.고시했다.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항만관련 최상위 국가계획으로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중 삼천포항은 배후권 발생 화물의 원활한 처리 및 어업전진기지화를 위해 항만물류산업 및 수산관련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화력발전소 운영에 필수적인 발전원료의 차질없는 수송 지원을 위해 총 7건의 사업에 64,377백만원이 투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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