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등록 땅 50필지 지적공부 등록 완료…6개월 후 국유지로 등록 -
사천시는 숨어 있던 미등록 땅 50필지(49,662㎡)의 토지를 찾아 지적공부 등록을 완료했다.
시는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1910년~1918년)이후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재산(무주부동산, 공공용 토지)에 대한 조사를 올 초부터 실시한 가운데 지난달 지적공부 등록을 완료했다.
이번에 신규등록 된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4억여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후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6개월간 공고기간을 거친 후 국유지로 소유권을 등록하게 된다. 또한 시는 소유권보존등기 후 조달청장에게 은닉재산 신고를 하고 보상금 또는 국유재산의 양여를 신청할 계획이다.
시는 미등록 재산을 조사.등록함으로써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신규 재산의 확보로 지방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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