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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수산업/축산업

어린고기 포획 판매행위 등 불법어업 집중단속

 

사천시는 이달 말까지 어린고기(치어) 등 수산자원의 남획을 막기 위해 불법어업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8월 11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어린고기 포획행위,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행위를 비롯해 삼중자망 등 불법 어구를 사용해 수산물을 포획하는 행위에 중점을 두고 현장실사로 진행된다.


시는 불법어업 뿐만 아니라 불법 어획물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지역 수협 위판장을 중심으로 어린고기 불법유통이나 판매행위도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며, 특히 낚시객을 대상으로 지도와 단속활동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시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어업인의 자율적인 질서 확립을 위해 지도단속과 함께 어린고기 포획·판매 예방 홍보물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여 펼칠 계획"이라며,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