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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신

인도 위 주정차 '즉시 단속'

- 9월 홍보 후 10월부터 시행 예정 -

 

시내 인도 위에 차를 불법으로 주'정차하다 걸리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천시는 인도 위에 차량을 주정차하는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오는 10월부터 카메라 1회 촬영으로 적발하여 즉시 단속하기로 했다.


시는 또 인도에 한쪽 바퀴나 차량 일부를 걸쳐 주차하는 일명 '개구리 주차'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9월 한달간 홍보계도기간을 갖고 차량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건강한 교통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중점 홍보 지역에서는 즉시 단속 안내문을 부착하고 뒷사람을 위한 사선주차 금지 등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 이런 방침을 전 읍면동에 시달하고 시민들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홍보를 요청했다. 보도 위에 불법 주정차를 하다가 적발되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가 중점 홍보할 지역은 사천성당 주변, 우리은행 주변, 시도 1호선 주변, 남양동 주민센터~남양파출소, 제일병원 주변, 삼천포서울병원 주변, 사천문화원~삼천포여고 등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 법규를 지키는 시민들이 늘어날수록 사천시의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특히 내년에는 시에서 개최될 '제52회 경남도민체육대회'를 앞두고 주차질서 지키기에 시민 모두가 협조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