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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수산업/축산업

한우품목 FTA 폐업 지원제 추가 신청.접수

사천시 농업기술센터는 한미 FTA 이행에 따른 한우농가 폐업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사후관리 기간 동안 폐업지원 축사의 용도 제한 등 변경된 사업시행지침을 바탕으로 12월 23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축사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폐업 지원제 추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신청 자격은 지원대상 품목 고시일(2013. 5. 31)부터 2차 신청.접수 전일(2013. 12. 22)사이에 폐업한 자와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해당 품목을 사육하고 있는 자이며, 2013년도 해당품목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로서, 신청시 제출서류는 페업지원금 신청서,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 폐업동의서(축사 임차인 경우), 건축물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구비하여 축사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폐업지원제 신청 농가는 향후 5년간 가축사육업 등록과 허가가 말소되고 향후 5년간 자신의 축사 또는 타인의 축사에서 한.육우를 직접 사육하거나 위탁받아 사육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5년간 폐업지원금 수령인이 사용하던 축사 또한 한.육우 사육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자체(시.도)가 지원한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을 지원받았을 경우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농가는 폐업지원금 수령 전까지 보조금과 융자를 상환해야 한다.


이에 시 관계자는 "폐업지원제 신청에 앞서 폐업 신청에 따른 농가 의무사항 및 행정제재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신청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