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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수산업/축산업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사업 통합신청서 접수

농산물품질관리원 사천사무소는 201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일제갱신하고 직불금 신청과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이 하나로 통합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농가의 인력, 농지, 농작물 생산 등 60개 정보를 등록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2006년 도입하여 각종 정책사업의 정보로 활용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FTA 협정 국가 확대, 고령화 급진전 등 농업여건의 변화로 농가․경영체 유형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농정추진을 위해 정책 활용도가 떨어지는 10개 정보는 삭제하고 직불금 신청, 유통, 소득, 자산, 부채 등 새로운 43개 항목을 추가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일제갱신 할 계획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일제갱신이 완료되면 농업인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안 문제가 되었던 직불금 부당수령과 농림사업의 편중․중복지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으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므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일제갱신 기간에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과 직불금 신청을 함께 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농관원 사천사무소는 이번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일제갱신과 관련해 농업인 편의를 위해 마을 단위로 찾아가는 '농업경영체 등록 방문접수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으로 마을별 방문접수 당일 빠짐없이 신청해 주길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