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세관은 3월 14 관내 수출입업체 및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2013년도에 개정.시행되는 관세법령 등을 안내하고 수출입통관.화물관리.항만민원업무 등 세관업무 수행과정에서 개선 및 건의 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2013년도 제1차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2013년도에 달라지는 관세행정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및 'FTA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시행령 개정 내용' 등 새로 시행하는 제도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관세법 위반사례 및 항만을 이용한 사회안전위해물품 반입 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서 항만 밀수입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이날 김상현 세관장은 관련 수출입 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불합리한 제도나 업체에 불편을 주는 행정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고, 고객과 함께하는 관세행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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