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5월 30일부터 6월 28일까지 전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2013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시는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명부에 따라 방문 조사하며, 중점 조사대상은 제3자의 거주불명 등록 요청 및 민원 접수된 자, 무단전출자 등이다.
또 주민등록 말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 본인이 자진 신고 시,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으며, 징수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추가 2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정확한 주민등록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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