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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투고

[기고] 무면허 운전 결격기간 1년으로 단축 등 도로교통법 개정...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관한 것으로, 먼저 약물운전(음주운전 포함)의 경우를 보면 공포일(2010. 7. 20일)부터 즉시 시행되어 종전보다 처벌이 강화되었다.

과거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3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는 면허취득 결격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대폭 완화되어 국민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시행은 개정 법률 공포 후 3개월 경과일(2010.10.21 예정)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하여 무면허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의 경우는 현행과 같이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되는 등 예외도 있어 운전자들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법안은 무면허운전의 결격기간이 2년인데 비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음주운전의 결격기간은 1년으로 무면허운전보다 중하게 처벌되는 등 결격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무면허운전이 반복하게 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반영하여 1년으로 단축한 것이다.

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무면허운전으로 면허 결격기간 중인 사람 또는 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10월 중 경찰청에서 일괄 결격사유 해제를 위한 전산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어 자동차 운전자들은 오는 10월 이후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및 파출소에 문의하면 자신의 결격기간 해제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사천경찰서 서포파출소 경장 김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