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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신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 추진

사천시는 농업인의 농작업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장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농업인의 사고 발생시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해안전공제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입대상자는 만 15 ~ 84세로 사천시에 거주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연중 가입이 가능하고,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보장하고 있다.

신청기관은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협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1구좌당 공제료는 68,500원, 78,000원, 87,500원 등 3가지 유형을 구비하고 있으며 신청 농업인은 3가지 유형 중 1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고, 가입시 1구좌당 67%를 보조, 33%를 자부담함으로써 비용경감을 덜어주고 있으며, 특히 장애 농업인에 대하여는 할인혜택까지 주어지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2009년도에는 5,600여명의 농업인이 재해안전공제에 가입했고, 올해는 4억4천9백만원의예산을 확보하여 더많은 농업인이 가입하여 각종 사고 발생시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많은 농업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새해영농설계교육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