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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신

도시계획선 분할 측량비 지원한다

사천시는 개인토지에 도시계획선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에 건축허가(신고)를 득할 경우 도시계획선 분할 측량 신청 및 측량비를 시에서 지급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시계획선에 저촉된 경우 건축주가 건축허가(신고)시 토지분할 측량 신청을 하기위해 시청까지 방문하여 측량비를 선납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행정에 대한 불신 갖게 되었다.

건축허가(신고)시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 시에서 대한지적공사 울산경남본부 사천지사에 분할측량을 의뢰하고 측량성과도 발급과 함께 측량비 청구시 직접 계좌 입금한다.

사천시 관계자는 이러한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시에서 분할측량신청 및 측량비를 지급함에 따라 시간적, 경제적 제한에 따른 주민 불만을 해소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감 형성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