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하는 투표 기쁘고 설레요! 진짜 한국사람이 된 것 같아요!"
4월 22일 오전10시, 사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층 강당에서는 결혼이민여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체험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오는 6월 4일에 실시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사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관으로 시행됐었다.
선관위는 이날 투표체험행사를 위해 실제 투표소와 똑같은 부스를 설치해 놓고 신분증 제시부터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어 투표함에 넣는 것까지 실제 투표과정을 결혼이민여성들이 그대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도왔다.
투표체험을 마치고 진행된 선거교육에서는 선거의 의미, 종류, 선거당일 투표과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거는 의무이자 권리임을 강조하며 이번 선거에 꼭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날 교육을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도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된 참여자들이 많았다. 교육을 진행한 강사에 의하면 현행 선거법에는 출입국관리법 10조에 의거,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자는 지방선거에 선거권을 가진다고 한다. 물론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당연히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다.
한편 2013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자료에 의하면 사천시에는 536명의 결혼이민자가 살고 있고 이중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189명이다. 그 외 영주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정확한 자료가 없다. 어쨌든 이번 6.4 지방선거에 우리 시의 많은 수의 결혼이민자가 선거권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하는 것만은 사실이다.
김분자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결혼이민여성들과 다문화가족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점점 더 자신들의 권익을 스스로 찾아 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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