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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신

무동력 소독약품 주입기 특허 등록

사천시 공무원이 수돗물 소독관리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무동력 소독약품 주입기'를 특허 등록했다.


권순옥(환경6급) 환경보호과 폐기물관리담당은 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할 당시,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소독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이 기술을 개발해 올 9월 특허(제10-1308235호)를 획득했다.


기존 소독약은 대부분 고체상의 클로로칼키(차아염소산칼슘)를 이용해 투입되는데, 이 과정에서 소독약이 과잉 투입되어 이용에 거부감을 느끼거나 소독되지 않은 물이 공급되어 수인성 감염병에 노출되는 등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에 액상의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을 자동 주입하는 기기를 부착하기도 하지만, 가격이 고가(300~400만원)이고, 소모품교체 등 주기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되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활용도가 낮다.


하지만 이번에 특허를 받은 무동력 소독약품 주입기는 제작비용이 기존 자동 주입장치보다 월등히 저렴한데다, 마을상수도시설 뿐 아니라 세균이나 조류번식의 우려가 높은 개인주택 옥상물탱크와 공동주택 등에까지 사용가능해 활용도가 높다.


권순옥씨는 "공무원 직무발명이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길 바라며, 발명품이 향후 시판되어 낙후지역이나 수돗물 급수지역의 주민에게 안전한 먹는물이 공급되는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천시는 앞으로 특허권 수익이 발생할 경우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에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