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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신

사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운영

사천소방서(서장, 이창화)에서는 2009년 부산실내사격장 화재와 부산 노래방 화재사고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됨에 따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포상제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비상구 확보차원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하여 화재발생등 유사시 신속한 인명대피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신고 대상으로는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적발사항 발견시 사천소방서「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및 팩스(830-9239), 우편물(사천시 동금동 70-2 사천소방서 예방대응과)이나 방문하여 사진, 동영상, 기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하면된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포상금 지급 심의를 거쳐 1인당 5만원 포상금이 지급될 것이고 시행시기는 시․도 조례가 제정된 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에 있다.

사천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신고 포상금제를 통해서 건축물의 비상구가 항시 확보되어 유사시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