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최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시민홍보 및 일제단속을 통한 불법주차 근절에 나섰다.
시는 8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를 계도 및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읍면동사무소와 합동으로 공공기관 및 대형마트, 병원, 아파트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다중이용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해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 이외의 자가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한 행위 등이다.
시는 위반차량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10만원) 처분을 부과토록 되어있지만, 이번 집중홍보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단속 예고 안내문 부착과 취지 안내 문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등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승강기와 가깝고 주차면이 넓어 비장애인 이용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공연하게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다"며 "홍보와 계도를 선행해 장애인 등이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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